위약금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 근거부터 받으세요
위약금이 애초에 생기는지,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는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나요?에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이미 청구를 받은 뒤 확인하고 줄이고 합의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청구 연락을 받았다면 청구일, 청구액, 회사가 정한 납부 기한부터 적어 두십시오. 전화로 금액만 들었다면 아래 세 가지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하십시오.
- 근거 조항. 「이 금액은 계약서 몇 조에 따른 것입니까.」
- 계산 내역. 「어떻게 셈했는지 항목별로 적어 주십시오.」
- 보증금과의 관계. 「보증금에서 빼는 것입니까, 따로 내라는 것입니까.」
이번 청구의 항목마다 계약상 위약금인지,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인지 답을 받아 두십시오. 항목명·근거·금액을 한 줄씩 나누고 답을 받은 날짜도 함께 남기면 나중에 금액을 다툴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조항이 있으면 회사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주가 계약을 어겨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회사가 그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손해가 얼마인지 밝힐 몫이 회사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권고 양식이라 회사마다 쓰는 계약서가 다릅니다. 대조할 때는 내가 서명한 계약서의 조항 번호와 문구를 옮겨 적으십시오. 「위약금」 조항뿐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줄도 함께 봅니다. 회사가 가리킨 조항과 청구서 항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표시하고, 이어지지 않는 항목은 설명을 다시 요청하십시오.
위약금 계산 예시 — 남은 개월 수 × 월 지입료
계약서에 「남은 개월 수 × 월 지입료」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가 이번 청구에 쓴 종료일과 만료일, 남은 개월 수, 월 지입료를 각각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월 지입료를 A라고 하면 남은 기간이 4개월일 때 조항대로 셈한 값은 4 × A입니다. 이 값과 청구액이 다르면 어느 날짜나 금액을 다르게 넣었는지 짚어 물어보십시오. 계약서의 계산식이 다르면 그 식으로 대조합니다.
| 확인할 것 | 예시 |
|---|---|
| 보증금에서 빼는 금액 | 보증금에서 빼고 남는 돈만 내는지, 보증금과 따로인지 |
| 밀린 지입료와 위약금 | 각각 어느 기간을 무슨 근거로 셈했는지 따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
이 값은 조항대로 셈한 숫자일 뿐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미리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은 두 쪽의 처지, 계약 목적, 금액을 정한 경위, 예상되는 손해, 거래 관행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곧바로 다른 기사를 넣었는지, 노선이 며칠 비었는지 같은 사정이 의미를 가집니다. 줄이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을 근거로 이번 청구를 다투려면, 차주에게만 무겁게 짜였다고 보는 계약 문구와 그 문구로 청구된 금액을 함께 표시해 상담 자료로 쓰십시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낱말이 있으면 그 조항 전체를 옮겨 두십시오. 실제로 위약벌로 판단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을 쓰지 않고, 지나치게 무거울 때 일부나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낱말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고 계약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부담을 줄이려면 종료일과 인수인계를 함께 협의하세요
아래 방법이 위약금을 없애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손해가 줄어드는 쪽으로 정리할수록 금액을 이야기할 여지가 생깁니다.
| 방법 | 어떻게 되나 |
|---|---|
| 만료에 맞춰 나가기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채우고 나가는 것이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법은 차주가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를 내면 같은 조건으로 저절로 갱신되지 않게 했습니다(제40조의2). 이어 갈 생각이 없으면 날짜가 남는 문서로 미리 알립니다. |
| 합의해서 끝내기 | 대체 기사 투입일과 마지막 운행일을 맞추고, 그 조건으로 위약금을 줄이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합의한 내용은 아래 항목대로 문서로 남깁니다. |
| 자리 넘기기 | 회사가 동의하면 계약상 지위, 곧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이 길부터 물어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맡은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리 넘기기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넘겨받을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40조의4). |
어느 길이든 차를 세워 두고 연락을 끊는 것만은 피하십시오. 노선 공백이 길어질수록 회사 손해가 커지고, 금액을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약속을 어겼거나 명의 이전을 미룬다면
정산이 계약서의 지급일보다 거듭 늦거나, 계약서에 적힌 배차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해지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간을 정해 지켜 달라고 문자나 서면으로 요구하고, 「몇 월 며칠에 며칠 늦음」처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신뢰가 무너질 정도인지는 사정마다 달라, 해지를 알리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먼저 해지를 통보한 뒤 위약금을 청구했다면, 회사가 보낸 서면과 청구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보십시오. 회사가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고칠 기간을 주고, 무엇을 어겼는지와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제40조의3). 법이 따로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해지할 때의 절차이고, 차주가 그만둘 때의 통보 기한과는 다릅니다. 각 서면을 받은 날, 고치라고 정한 기한, 회사가 말하는 종료일을 한 줄에 적어 두십시오.
계약이 끝난 뒤 차주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회사는 응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금지됩니다. 위약금 다툼이 남아 있다면 명의 이전 일정과 위약금 협의를 따로 적으십시오. 이전 등록 비용을 누가 낼지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합의한 부담 주체와 금액도 남깁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위약금까지 정산이 끝난 것으로 읽히지 않게 확정한 항목과 계속 다툴 항목을 나누십시오.

합의서에 남길 것은 위약금·보증금·차량 이전입니다
- 종료일 — 마지막 운행일과 계약이 끝나는 날
- 위약금 — 금액, 또는 「청구하지 않음」
- 보증금 — 돌려줄 금액과 날짜, 뺀 항목이 있다면 그 내역
- 차량 — 명의 이전과 번호판 반납 일정
- 추가 청구 —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항목을 적고, 아직 정산하지 않은 운송료 등은 따로 적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계약 범위를 벗어난 돈 요구는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계약서 사본, 정산 명세, 주고받은 문자에 더해 청구액과 내가 셈한 값의 차이, 감액을 요청할 사정, 합의서 초안을 함께 가져가십시오. 초안의 금액·날짜가 정산 명세와 맞는지 보고, 답을 받지 못한 항목은 질문 목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하나로통운 위·수탁 계약 문의는 1811-1848로 주십시오. 지금 모집 중인 노선은 일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