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값을 냈다고 허가가 내 이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입에서 노란 번호판은 운송회사가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딸려 있습니다. 허가는 받은 회사 이름으로 남고, 번호판 명목의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주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 허가와 증차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따라야 해서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그렇다고 「번호판은 회사 것이니 차주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차량, 처음 낸 돈은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차에도 내 몫은 적힙니다
내 차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해 지입에 내놓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회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사님을 현물출자자로 적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6항). 회사는 그 차를 기사님 동의 없이 팔거나 저당을 잡히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료·할부금처럼 기사님이 챙겨야 할 차량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빚이 생겼다면, 미리 알리고 그 금액 안에서 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5항).
현물출자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차의 세금·벌금·과태료가 밀렸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정된 저당권 때문이면 예외입니다(법 제58조). 현물출자자 기재는 등록증이 아니라 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없어도 법이 지켜 주는 것
계약서에 한 줄도 없어도 아래는 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 계약서 한 부 —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하고,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40조 제4·5항).
- 갱신 요구 —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회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계약 기간이 6년을 넘으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납니다(제40조의2).
- 회사 쪽 해지 절차 — 회사가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고칠 기간을 주고, 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제40조의3).
- 불공정한 조항 —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제40조 제7항).
- 돈과 번호판 —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돈 말고는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끌어가거나 번호판을 훼손·탈취하지 못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6호·제29호).
그만둘 때 차량 이전, 자리 넘기기, 허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 계약이 끝난 뒤 차주였던 사람이 차량 명의를 옮겨 달라고 하면 회사는 응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8호). 이전 등록 비용을 누가 낼지는 계약서를 보십시오.
자리 넘기기. 회사 동의를 받으면 계약상 지위, 곧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거절하지 못하고, 넘겨받을 사람이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경우 같은 법정 예외만 빠집니다. 이때 서면으로 알린 뒤 1개월 안에 회사가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0조의4).
허가. 차를 옮기거나 자리를 넘겨도 운송사업 허가는 회사에 남습니다. 내 이름의 영업용 허가는 허가 요건과 절차를 따로 갖춰야 생깁니다.

처음 낸 목돈은 약속과 낸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위 법 조항들은 처음 낸 목돈을 돌려준다거나 시세만큼 쳐준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넘길 권리도 넘겨받는 사람에게 얼마를 받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환 문구가 없다고 곧바로 못 받는 돈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에 따라 따져 볼 여지가 달라집니다.
- 명목 — 보증금인지, 사용 대가인지, 미리 낸 관리비인지
- 받은 쪽 — 회사 계좌인지, 개인인지
- 돌려받는 조건 — 반환하는지, 무엇을 빼는지, 언제까지인지
- 넘길 때 — 회사 승낙이 필요한지, 수수료가 붙는지
법은 계약을 맺는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7호). 돈은 계좌로 보내고, 명목을 적은 문서나 문자를 받아 두십시오. 서명 전이라면 이 네 줄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바뀌면
회사가 사업을 넘기거나 합병하면, 기사님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새 회사와 맺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16조 제8항).
법이 정한 회사 쪽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내 차가 감차(허가 차량 대수를 줄이는 처분) 대상이 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국토교통부나 연합회는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새 회사는 계약을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40조의3). 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감차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관청이 판단해 내주는 것이고, 허가취소나 감차 사유와 직접 관련된 차량의 차주는 빠집니다(제3조 제12항). 계약 전에 허가번호를 받아 두면 관할 관청에 허가가 살아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번호판은 회사 허가에 딸려 있지만,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차주 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거나, 내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로통운 위·수탁 계약 문의는 1811-1848로 주십시오. 지금 모집 중인 노선은 일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