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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번호판 명의는 누구 것인가 — 영업용 번호판 권리 정리

영업용 번호판은 운송회사가 받은 허가에 딸려 있어, 번호판 값을 냈다고 허가가 차주 이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물출자자 기재, 갱신 요구, 해지 절차, 명의 이전, 자리 넘기기처럼 계약서에 없어도 법이 정한 차주 권리가 있고, 처음 낸 목돈은 약속과 낸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화물차 짐칸 옆 차고지에서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선 50대 기사

번호판 값을 냈다고 허가가 내 이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입에서 노란 번호판은 운송회사가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딸려 있습니다. 허가는 받은 회사 이름으로 남고, 번호판 명목의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주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 허가와 증차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따라야 해서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그렇다고 「번호판은 회사 것이니 차주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차량, 처음 낸 돈은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차에도 내 몫은 적힙니다

내 차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해 지입에 내놓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회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사님을 현물출자자로 적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6항). 회사는 그 차를 기사님 동의 없이 팔거나 저당을 잡히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료·할부금처럼 기사님이 챙겨야 할 차량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빚이 생겼다면, 미리 알리고 그 금액 안에서 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5항).

현물출자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차의 세금·벌금·과태료가 밀렸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정된 저당권 때문이면 예외입니다(법 제58조). 현물출자자 기재는 등록증이 아니라 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등록원부의 현물출자자 칸을 돋보기로 확인하는 손
현물출자자 기재는 등록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법이 지켜 주는 것

계약서에 한 줄도 없어도 아래는 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 계약서 한 부 —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하고,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40조 제4·5항).
  • 갱신 요구 —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회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계약 기간이 6년을 넘으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납니다(제40조의2).
  • 회사 쪽 해지 절차 — 회사가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고칠 기간을 주고, 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제40조의3).
  • 불공정한 조항 —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제40조 제7항).
  • 돈과 번호판 —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돈 말고는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끌어가거나 번호판을 훼손·탈취하지 못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6호·제29호).

그만둘 때 차량 이전, 자리 넘기기, 허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 계약이 끝난 뒤 차주였던 사람이 차량 명의를 옮겨 달라고 하면 회사는 응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8호). 이전 등록 비용을 누가 낼지는 계약서를 보십시오.

자리 넘기기. 회사 동의를 받으면 계약상 지위, 곧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거절하지 못하고, 넘겨받을 사람이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경우 같은 법정 예외만 빠집니다. 이때 서면으로 알린 뒤 1개월 안에 회사가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40조의4).

허가. 차를 옮기거나 자리를 넘겨도 운송사업 허가는 회사에 남습니다. 내 이름의 영업용 허가는 허가 요건과 절차를 따로 갖춰야 생깁니다.

차량 명의 이전, 자리 넘기기, 운송사업 허가가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 칸으로 비교한 설명 그림
차를 옮기거나 자리를 넘겨도 운송사업 허가는 회사에 남습니다.

처음 낸 목돈은 약속과 낸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위 법 조항들은 처음 낸 목돈을 돌려준다거나 시세만큼 쳐준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넘길 권리도 넘겨받는 사람에게 얼마를 받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환 문구가 없다고 곧바로 못 받는 돈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에 따라 따져 볼 여지가 달라집니다.

  • 명목 — 보증금인지, 사용 대가인지, 미리 낸 관리비인지
  • 받은 쪽 — 회사 계좌인지, 개인인지
  • 돌려받는 조건 — 반환하는지, 무엇을 빼는지, 언제까지인지
  • 넘길 때 — 회사 승낙이 필요한지, 수수료가 붙는지

법은 계약을 맺는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7호). 돈은 계좌로 보내고, 명목을 적은 문서나 문자를 받아 두십시오. 서명 전이라면 이 네 줄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체 화면에서 받는 분과 보내는 명목을 확인하는 기사
처음 내는 목돈은 계좌로 보내고, 받는 쪽과 명목을 남겨 두십시오.

회사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바뀌면

회사가 사업을 넘기거나 합병하면, 기사님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새 회사와 맺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16조 제8항).

법이 정한 회사 쪽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내 차가 감차(허가 차량 대수를 줄이는 처분) 대상이 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국토교통부나 연합회는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새 회사는 계약을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40조의3). 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감차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관청이 판단해 내주는 것이고, 허가취소나 감차 사유와 직접 관련된 차량의 차주는 빠집니다(제3조 제12항). 계약 전에 허가번호를 받아 두면 관할 관청에 허가가 살아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 사무실에서 새 회사 담당자와 악수하는 기사
회사가 사업을 넘기거나 합병하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새 회사와 맺은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번호판은 회사 허가에 딸려 있지만,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차주 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거나, 내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로통운 위·수탁 계약 문의는 1811-1848로 주십시오. 지금 모집 중인 노선은 일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글로는 일반적인 기준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리의 운임과 근무 조건은 전화 주시면 배차 담당자가 지금 열려 있는 자리 기준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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