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금액과 실제로 나가는 돈이 왜 다릅니까
광고에 적힌 초기비용은 차량과 번호판처럼 눈에 보이는 항목만 더한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등록과 인수 절차에서 붙는 비용, 보험 초회분, 차고지, 운행 전에 치르는 검사와 전산 관련 비용, 첫 달 운행비가 뒤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를 놓고도 들은 금액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벌어집니다.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목돈과 매달 나가는 돈을 어떻게 갈라 보는지는 지입 초기 비용 — 목돈으로 드는 것과 매달 나가는 것에 항목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광고와 공고에는 잘 안 적히는데 실제로는 나가는 돈만 모아 놓은 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차종과 지역과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로 크게 움직이는 값이라 숫자를 적어 두면 곧 틀린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떤 칸이 비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데 필요한 것만 적었습니다. 칸 이름만 알고 계셔도 견적서를 받았을 때 빠진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광고에 안 적히는데 실제로 나가는 돈
아래 항목들은 계약이 되고 나서야 하나씩 등장합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데 광고 문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먼저 이름을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안 적히는 항목 | 언제 나가나 | 왜 광고에 안 들어가나 |
|---|---|---|
| 등록·명의 이전 관련 비용 | 계약 직후 |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져 한 숫자로 못 적습니다 |
| 인수 절차에서 붙는 비용 | 차를 넘겨받을 때 | 차량 대금과 따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보험 초회분 | 운행 시작 전 | 나이·경력·사고 이력으로 사람마다 갈립니다 |
| 차고지 확보 | 등록 단계 | 사시는 지역 사정이라 회사 광고에 안 들어갑니다 |
| 검사·구조변경 관련 비용 | 특장을 손볼 때 | 차 상태를 봐야 나오는 값입니다 |
| 전산·단말기 관련 비용 | 투입 직전 | 원청 전산 방식에 따라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
| 첫 달 유류비·통행료 | 첫날부터 매일 | 비용이 아니라 운행비라서 초기비용 칸에 안 들어갑니다 |
| 대차·초기 수리 | 첫 몇 달 사이 | 중고 차량은 손볼 곳이 있는지 타 봐야 압니다 |
| 일 배우는 동안의 생활비 | 첫 정산 전까지 | 회사가 받는 돈이 아니라서 어디에도 안 적힙니다 |
이 아홉 칸 가운데 여섯 칸은 운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갑니다. 초기비용을 딱 맞춰 준비하고 오시면 첫 주부터 막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록과 인수 절차에서 붙는 돈
차를 넘겨받는 일은 물건을 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명의를 옮기고, 등록을 하고, 필요한 신고를 하는 동안 각각 비용이 붙습니다. 이 절차를 대행에 맡기면 대행 비용이 또 붙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은 누가 내느냐입니다.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것과 회사가 대신 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처리만 해 주고 비용은 나중에 정산에서 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초기비용에는 안 잡히고 첫 정산에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절차 이야기가 나오면 "이 절차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산에서 빠집니까" 한 줄을 꼭 물어보십시오. 대신 내 주는 것이라면 언제 어떻게 회수하는지까지 들어 두셔야 합니다.
보험 초회분과 차고지 — 운행 전에 이미 나갑니다
영업용 보험은 차가 굴러가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첫 회분을 내지 않으면 운행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보험을 매달 나가는 돈으로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시작할 때 목돈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단계에서 차를 세울 자리를 정해야 하는데, 이건 회사가 아니라 사시는 지역 사정으로 갈립니다. 집 앞에 세울 수 있는 분과 유료 주차장을 구해야 하는 분의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회사 광고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고, 그래서 본인이 미리 알아보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보험 견적은 본인 조건으로 한 번 받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차고지는 등록 전에 미리 알아보셔야 일정이 안 밀립니다. 이 두 가지는 계약을 마음먹기 전에 확인해 두실 수 있는 항목이니 먼저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 달 유류비와 정산 시차, 그리고 일 배우는 기간
제일 많이 빠뜨리는 칸입니다. 기름값은 첫날부터 매일 나가는데, 운송료 정산은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을 본인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무제 계약이면 이 부담이 온전히 차주 몫이고, 장거리 노선이면 통행료까지 매일 쌓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동안은 속도가 안 납니다. 코스와 센터 규칙과 상하차 방식을 익히는 기간이 있고, 그동안은 같은 노선이어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기간은 회사가 받는 돈이 아니어서 어떤 견적서에도 안 적힙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을 계산하실 때는 항목 합계 옆에 첫 정산까지 버틸 생활비 칸을 하나 더 그려 두십시오. 첫 정산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날짜까지의 생활비와 기름값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 금액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 그대로 읽으실 질문
숨은 비용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함 범위를 되묻는 것입니다. 아래 문장을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대답을 흐리거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 그 칸에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 "말씀하신 금액에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항목별로 적어 주실 수 있습니까"
- "등록과 명의 이전 비용은 이 금액 안입니까, 따로입니까"
- "보험 첫 회분은 누가 냅니까. 제가 낸다면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 "차고지는 제가 구해야 합니까, 회사 차고지를 쓸 수 있습니까"
- "검사나 구조변경이 필요한 차입니까. 필요하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
- "단말기나 전산 관련해서 제가 부담할 것이 있습니까"
- "첫 정산은 며칠에 들어옵니까. 그때까지 기름값은 제가 다 냅니까"
- "차가 서면 대차가 됩니까. 대차 비용은 누가 냅니까"
-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제가 더 낼 돈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렇게 적어 주십시오"
마지막 아홉 번째가 핵심입니다. "없다"는 대답을 말이 아니라 글로 받아 두시면 나중에 항목이 하나씩 등장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광고 문구가 다를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만 남습니다. 광고 문구, 문자로 받은 안내, 상담 자리에서 들은 말은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서가 이깁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본 조건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문장이 계약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기비용 없음", "전액 지원" 같은 문구는 계약서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꼭 보십시오. 목돈이 안 들어가는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이나 공제율로 옮겨 간 구조일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총 부담이 계약 기간 동안 얼마인지를 환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점을 발견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왜 다릅니까" 한마디면 됩니다. 고쳐 주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고쳐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이유를 들어 보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곳이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에 적힌 초기비용이 거짓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광고는 짧아야 하니 눈에 보이는 큰 항목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을 총액으로 알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항목별 견적서를 받아 빠진 칸을 채우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Q. 숨은 비용을 미리 다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포함 범위를 글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의 아홉 가지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이 외에 추가로 낼 돈은 없다"는 문장을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계약 전 선탑으로 하루 동승해 보시면 실제로 어떤 지출이 생기는지도 눈으로 보입니다.
Q. 초기비용이 싼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닙니까
초기비용만 낮고 매달 부담이 큰 구조일 수 있습니다. 목돈과 매달 나가는 돈을 계약 기간 총액으로 환산해 비교하셔야 합니다. 갈라 보는 방법은 목돈과 매달 나가는 돈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초기비용에서 손해를 보시는 이유는 대개 금액이 비싸서가 아니라 칸이 빠져 있어서입니다. 광고 금액을 총액으로 믿지 마시고, 항목별 견적서를 받아 이 글의 아홉 칸을 대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 정산까지 버틸 돈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포함 범위가 헷갈리시면 1811-1848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나로통운은 운송료를 화주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계약 전 선탑으로 노선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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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금액·기준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 결정 전 공식 안내와 계약서로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로통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