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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정리 — 횡단보도와 정지선, 화물차 내륜차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앞쪽 차량 신호와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로 갈립니다.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멈추고,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섭니다. 네 가지 경우와 우회전 신호등, 화물차가 더 조심할 까닭을 정리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먼저,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먼저,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 신호 하나, 횡단보도 하나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두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먼저 교차로 앞쪽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한 번 멈춘 뒤 돕니다. 다음으로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다시 섭니다. 화물차만 따로 정한 기준은 없지만, 운전석이 높고 차가 길어 같은 규칙을 지키는 데 더 많은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말은 법에 뜻이 적혀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잠깐이라도 완전히 세우는 것이고, 서행은 곧바로 설 수 있을 만큼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몇 초를 세라는 숫자는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면 아무리 느려도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입니다.

앞 신호와 횡단보도로 나눈 네 가지 경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알린 우회전 방법을 앞쪽 차량 신호와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로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 앞 신호 초록 · 횡단보도 빨강: 주위를 살피며 서행으로 돕니다.
  • 앞 신호 초록 · 횡단보도 초록, 보행자 없음: 서행으로 돕니다.
  • 앞 신호 초록 · 횡단보도 초록, 보행자 있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건너기를 마치면 돕니다.
  • 앞 신호 빨강: 정지선 앞에서 먼저 멈춘 뒤, 다른 차의 흐름을 막지 않을 때 돕니다. 돌고 나서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다시 멈춥니다.
우회전 네 가지 경우 · 앞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로 서행과 일시정지가 갈린다
우회전 네 가지 경우 · 앞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로 서행과 일시정지가 갈린다

표의 어느 칸이든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추는 쪽이 이깁니다. 초록 앞 신호를 받고 도는 중이라도, 법은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빨간불 우회전과 우회전 신호등

앞 신호가 빨간불일 때 먼저 멈추는 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 뜻 표는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멈춘 다음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다른 차의 흐름을 막지 않고 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노란불에서는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되고, 빨간불이 깜빡일 때는 한 번 멈춘 뒤 주의하며 지나갑니다.

교차로에 화살표가 달린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표는 우회전 삼색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정했으니, 이때는 멈춘 뒤 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록 화살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청은 2022년에 이 신호등을 시범으로 달기 시작해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부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에도 새로 생길 수 있으니 교차로 앞에서 신호등 개수를 한 번 세어 보십시오. 이 신호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벌점과 범칙금은 신호위반 벌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 건너려는 사람도 멈춤 대상입니다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2022년 7월 12일부터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전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멈추게 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멈추는 자리는 횡단보도 앞이고, 정지선이 그려진 곳이라면 그 정지선입니다.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법이 몇 걸음이나 몇 초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도 끝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면 건너려는 것으로 보고 서는 편이 법 문장에 가깝습니다. 앞 신호가 초록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예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앞은 한 단계 더 엄격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와 무거워지는 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글에 따로 있습니다.

우회전 규칙이 바뀐 날 ·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 확대, 2023년 1월 22일 빨간불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규칙이 바뀐 날 ·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보호 확대, 2023년 1월 22일 빨간불 우회전 일시정지

화물차가 우회전에서 더 위험한 까닭

경찰청은 2022년 개정을 알리며 해마다 우회전 차량 때문에 130명 이상이 숨진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클수록 결과가 무겁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의 2020~2024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낸 우회전 보행사고의 치사율은 승용차의 27배였습니다.

까닭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같은 연구소가 대형 화물차 여러 종을 직접 재어 보니, 운전자의 눈높이는 평균 2.5미터인데 앞면 패널이 1.94미터, 조수석 문 패널이 1.99미터라 차 바로 앞과 조수석 옆에 선 보행자가 운전석 시야에서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돌 때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을 지나는 내륜차가 겹칩니다. 내륜차가 무엇이고 차 길이에 따라 얼마나 파고드는지는 5톤 트럭 운전 처음 글에, 돌기 전에 거울과 고개로 확인하는 순서는 차간거리와 사각지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물차 우회전 사각 · 운전자 눈높이 2.5m, 조수석 문 1.99m라 옆에 선 사람이 가려진다
화물차 우회전 사각 · 운전자 눈높이 2.5m, 조수석 문 1.99m라 옆에 선 사람이 가려진다

멈추는 자리 — 선 뒤에 조금씩

정지선을 밟거나 넘어서 멈추면 멈춘 자리가 틀립니다. 법은 빨간불에서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의 바로 앞을, 횡단보도에서는 그 앞이나 정지선을 멈출 자리로 적었습니다. 차가 긴 화물차는 앞머리가 횡단보도에 조금만 걸려도 사람이 차 앞을 돌아가야 합니다. 정지선에서 먼저 완전히 선 뒤에, 오른쪽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조금씩 나가며 살피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다친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를 어긴 사고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사고를 이 특례에서 뺐습니다. 빨간불에 서지 않고 돌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너려는 사람을 두고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간불이면 먼저 서고,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돌지 않으며, 돌고 나서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섭니다. 몇 초가 아니라 바퀴가 멈췄는지가 기준이고, 멈출 자리는 정지선 앞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몇 초인가요?
법에 몇 초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를 바퀴를 잠깐이라도 완전히 세우는 것으로 정했으니, 차가 한 번 완전히 섰는지가 기준입니다. 천천히 굴러가며 지나가면 서행이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Q. 초록불에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지 않아도 되나요?
돌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도, 건너려는 사람도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 끝에서 기다리거나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건너려는 것으로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합니다.

Q.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춘 뒤 돌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일반 신호등의 빨간불은 멈춘 뒤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삼색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초록 화살표가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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